보호자 알권리, 진료비 부담 완화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 게시...어기면 과태료 부과

동물병원은 오는 5일부터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는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사법(제20조)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동물병원마다 주요 진료항목과 명칭, 진료비 등이 달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5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등의 진료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알아보기 쉬운 책자나 인쇄물, 벽보 부착 또는 병원 누리집 등을 통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등이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장애가 올 우려가 있다면 진료 이후 추가 비용을 고지할 수 있다. 

한편 수술 전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진단명, 진료 방법, 수술 필요성, 후유증에 대해 수의사가 직접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제도는 2022년 7월5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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