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진 의료사고 부담 던다…배상보험료 지원 본격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고,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오늘(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에게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업자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정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문의와 전공의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한다. 연간 보험료 170만 원 중 정부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의료기관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배상액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연 보험료 42만 원 중 정부가 25만 원을 지원해 수련병원은 17만 원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환급 신청은 12월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비용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