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전시 등 직접 방문 운영 실태 전반 확인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된 ‘진료비 게시’, ‘수술 전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등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경기도, 대전시 등 각 지자체가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 설명·동의, 진료비용 게시 등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점검이다.

주요 점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수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7월5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5일 부터는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는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사법(제20조)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알아보기 쉬운 책자나 인쇄물, 벽보 부착 또는 병원 누리집 등을 통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상 수술비용 사전고지’와 달리 ‘진료비 사전게시’는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경기도 등이 밝힌 점검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 수의사법 이행 여부는 물론,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대전시도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관내 있는 전체 동물병원(114개)를 대상으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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