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범죄현장 방치된 동물들, 보호 대책 마련 시급"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된 반려동물들(사진=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캡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된 반려동물들(사진=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캡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범죄 현장에 방치된 반려동물들에 대한 보호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거주지에 남겨졌던 반려동물들이 모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 파주시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이씨 거주지에 방치됐던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가 모두 입양 절차를 마쳤다.

이 반려동물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보호 중이었는데, 통상 20일가량 입양 문의가 없을 경우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이 입양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기영은 자신이 살해한 여성과 동거 중 반려동물들을 키웠왔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체포되자 빈집에 반려동물들만 방치됐다. 이후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파주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반려동물들을 구조해 보호 중이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동물들이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정에 의해 한순간에 안락사 명단에 올라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현장에 남겨져 위기에 처한 동물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신이 당한 학대를 말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동물들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어도 피학대동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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