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유자 의무교육 등 신중하게 도입 여부 검토
한국펫산업협회 "유기견 예방 효과 없고, 비현실적 기준 반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제도화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유자의 양육·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 15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시행했는데, 조사내용에는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동물등록, 펫티켓 등) 의무화와 반려동물 세금(보유세) 부과 및 동물보호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펫산업소매협회(이하 협회)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 의무교육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는 보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유기견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감소나 편의시설 확충처럼 반려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더욱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 기준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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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펫전문기자
incom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