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표
유기동물 발생 이유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 부족’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5일 반려동물 양육 현황, 개식용·동물학대 등 동물복지 문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반려동물 가구 비율 36.2%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2021년(23.9%) 대비 12.3%p 증가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이 기르는 경우’를 포함해 응답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양육 가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67.1%) ▲고양이(34.7%) ▲어류(7.9%) ▲파충류(3.2%) ▲햄스터(2.9%) ▲조류(1.9%) ▲고슴도치(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의 경우 평균 1.25마리, 고양이의 경우 평균 1.51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실내에서 길러지는 반려견이 동물등록 비율 높아
반려견 양육자 중 70.7%가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다. 동물등록 비율은 실내에서 기르는 경우 73.9%, 실외에 묶어 기르는 경우 46.5%, 실외 견사/사육장은 60.0%, 밖에 풀어서 기르는 경우 50.0%로 나타났다.
반려견 중성화 수술 비율은 실내에서 기르는 경우 68.2%, 실외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32.6%, 실외 견사와 마당에 풀어서 기르는 경우는 각 30.0%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어웨어는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불필요한 번식으로 인한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 유도 및 중성화 수술 권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강화해야' 인식 증가
유기동물 발생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59.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2.7%)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 팔 수 있어서(10.7%)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9.8%)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3.5%)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관리 소홀로 새끼가 계속 태어나서(3.3%)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1.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보다 ‘소유자 책임인식 부족’ 응답이 증가했으며,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부재를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1.2%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질병,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8%,↑3.9%p) ▲동물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행위(86.1%, ↑3.6%p) ▲폭염, 한파 등에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5.9%, ↑4.4%p)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4.8%, ↑1.9%p)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항목 당 평균 증가 비율은 3.48%p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등록된 동물 정보 정기적 갱신 제도 동의 96.4%
전체 응답자의 96.4%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 부착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8%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1.7%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제 도입에 찬성했고,
98%는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9%는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데 동의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4.3%가 민법을 개정해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개고기 먹은 경험 없다’ 94.2%
전체 응답자의 94.2%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앞으로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2.8%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고,
93.5%는 개 식용 산업에서 개를 생산, 사육, 도살, 유통하는 과정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의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86.7%가 백색목록 제도 찬성
전체 응답자의 86.7%가 개인이 애완용으로 수입・생산・판매하거나 구매・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제도인 ‘백색목록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년 대비 3.4%p 증가).
전체 응답자의 96.9%가 허가된 종의 야생동물을 개인이 사육하고자 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동의했으며,
96.6%는 야생동물 생산, 판매 등 영업 허가제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적정한 돌봄·관리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등록 확인용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록 대상에 반려묘 포함)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반려견 중성화 수술 홍보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반려동물 생산·판매 기준 강화 ▲유기동물보호소 보호·관리 수준 개선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개 식용 관련 현행법 집행 강화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및 보전 기능 강화 ▲백색목록 시행 및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등 총 12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2023년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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