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물복지 방안 필요

최근 농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인식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일이다.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2013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문이 개정되어 왔다.

2013년에는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동물복지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동물복지 관점에서 볼 때 선제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학대나 개물림 사고 등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들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보면 실질적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한다.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고, 폭 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이번 개편에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내용을 보면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복지문제가 빠졌다는 반응이다.

 

■ 반려인들 "실질적인 복지문제 빠졌다"

반려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동물병원 의료비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의료복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다. 동물 의료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반려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기견의 증가에 있어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의료비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노령견의 유기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기초의료보험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어서 일시적이 아닌 꾸준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반려동물, 사람의 정서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절감에 큰 역할

반려동물은 사람들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서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식품부는 이번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한다.

반려동물의 복지 문제는 반려동물만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된다. 사람의 복지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이 사람의 복지 문제 관점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숙 사반행 대표
김종숙 사반행 대표

김종숙 사반행(사람과 반려동물 함께 행복하기) 대표

미래학습공원 네트워크 전문연구원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함께 행복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리빙랩 '피플앤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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