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체 처리...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 41.3%, 장묘시설 이용 3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19.9% 순
동물장묘시설 소비자피해...'과다 비용 청구' 가장 많아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현행법상 무단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2%가 ‘매장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3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이 19.9%로 뒤를 이었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이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나 됐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를 차지해 관련 제도(동물등록, 동물등록 말소신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도 30%를 차지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고, 이 중 상당수의 업체는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밖에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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