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백신 등 오남용 우려, 수의사 처방제 확대

동물용 주사제가 자가진료 등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더라도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동물용 주사제가 자가진료 등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더라도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동물용 주사제가 자가진료 등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더라도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 관련 유의사항을 최근 전국 지자체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는 것.

또, 직접 동물을 대면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 소유자가 전화 등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수의사법상 원격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동물에게 투약할 필요성이 없거나 응급수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특정 성분명·상품명을 기재해 발급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도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사례는 ‘발급을 요구받은 처방전이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무면허 진료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에 주사 등 침습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불법진료로 처벌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주사용 항생제가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이 아닌 동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대상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가령 개 4종 종합백신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불법 자가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 반려묘 광견병 백신 등은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수의사처방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일반적인 사람용 의약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남용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 보호자가 동물을 자가진료·치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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