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보호중인 유기반려동물의 일반분양 늘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 등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

최근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중인 유기반려동물의 일반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반려인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단체 및 관련 기관들의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자'는 운동이 점점 확산하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 등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021년 반려동물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는 한 해 동안 118,273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구조되거나 보호 조치됐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대전 2,115마리, 세종 539마리, 충남 8,620마리, 충북 4,246마리로 나타났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의 44%는 분양(32.1%)되거나 소유주에게 인도(11.9%) 되었으며,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의 일반분양은 2018년 대비 약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와 구조와 보호 등에 따른 비용의 절감, 그리고 안락사 등 동물권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무료입양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유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본다.

 

■ 반려동물 입양전 고려 사항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의 모두의 동의는 필수이며 ▲충분한 경제적 여유는 있는지 ▲보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과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절차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분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대리인 입양 및 미성년자는 입양이 불가하다.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양이, 기타동물 입양자는 미해당)

- 대전의 경우 입양을 위한 센터 내방 시 입양자 명의의 교육수료증 제출 필수

 

■ 입양 후 반려동물 건강관리는 필수

사료는 갑자기 바꾸지 말고 데려오기 전부터 먹던 사료를 당분간(10일 이상) 주도록 하며,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목욕이나 사료 변화, 이동 등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반려동물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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