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했다. 또,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
▷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 강화
■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 강화
▷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학대 및 사고 예방
▷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
▷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
▷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
▷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제를 거쳐 사육 허가 도입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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