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회 2월26일 시험 시행, 동물 보건 관련 전문 인력 배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작년부터 시작돼 주목을 끌고 있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작년부터 시작돼 주목을 끌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는 가운데 동물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에서부터 미용, 사료, 행동교정 등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관련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작년 첫 시행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도 주목 받고 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그동안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치 않았다.

그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따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 년 1회 시험 2544명 합격

동물보건사는 현재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등 반려동물 선진국에서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직업군이다. 미국에서는 수의테크니션, 영국에서는 수의간호사, 일본에서는 애완동물간호사로 불리고 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맡는다.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한다.(수의사법 제2조 제4호).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가 동물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 진료 전문인력 육성과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신설한 자격이다.

작년 첫 시행된 제1회 시험에는 3352명이 응시했고, 약 76%인 2544명이 합격했다. 

응시자격, 평가인증 받은 전문대 등 졸업... 특례조항 확인

동물보건사는 애견미용사와 함께 국가 주관 자격시험이라 공신력이 높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의 개설이 증가하고 인기가 높아진 것도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영향이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 전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해온 보조인력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120시간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문대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주의할 점은 동물병원의 기준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진료업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수리된 곳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이 개설되지 않은 동물보호센터,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 과목이다. 총 객관식(5지 선다형) 200문항이 출제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했어도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결격 사유 없음 및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대상인지 확인 필요, 관련학과 진학시 ‘평가인증 대학’ 확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면 먼저 자신이 응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접수는 동물보건사 홈페이지(vt-exam.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시험 응시자격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동물 관련 학과 진학을 꿈꾸거나 동물보건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 학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평가인증 기관은 동물보건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제2회 시험은 오는 2월 26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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