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반려동물 양육비율 25.4%, 양육 포기 고려 경험 22.1%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으며, 양육비 증가는 양육포기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전국 20~65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반려동물 양육현황,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동물실험 및 농장동물 복지 인식 등이다.

 

■ 반려동물...개가 가장 많고, 농어촌 지역이 양육비율 높아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4%가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해,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거주지에서 가족이 양육한다는 응답은 2%,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는 응답은 72.5% 였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가족포함)는 응답자의 52.7%도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양육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65.7%가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가 75.6%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7.7%, ‘물고기’ 7.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현재 양육 비율은 30·40대에서 가장 높았고, 과거 양육 비율은 6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25.1%)보다 농어촌지역(27.8%)의 양육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15만원, 병원비 6만원 지출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원 증가(’21년 약 12만 원)했다. 이 중 6만원 정도는 병원비 지출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용은 ‘20만 원 이상’이 39.0%로 가장 많았고, 10-15만 원 미만’(20.6%), ‘5-10만 원 미만’(17.2%) 순이었다.

20대의 양육비는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많고, 1인 가구는 17만 원으로 2명 이상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의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8만2천 원(병원비 7만 원), 반려묘의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3만7천 원(병원비 6만2천 원)으로 조사됐다.

 

■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경험,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순이었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경험은 남성(23.9%)이 여성(20.3%)보다 높았다. 여성은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남성은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반려견 준수사항 인지도 60대가 가장 높아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3%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준수 정도에 대하여는 양육자의 83.1%, 미양육자의 33.6%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해, 2021년과 비교하여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3.6%p, 미양육자 5.6%p)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인지도는 연령별로는 60대에서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501만 원 이상에서, 지역별로는 농어촌보다는 도시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열악한 양육환경도 동물학대로 인식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때 취할 행동으로는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4.3%),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6%),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5%),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13.1%) 순으로 응답했다.

동물학대 목격 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45.6%)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18.7%),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7.0%) 등의 순이었다.

동물학대 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강하다' 16.1%, '약하다' 42.8%로, 약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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