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등, 거부 못해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
반면, 의료법은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1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이하 수의사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물진료부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물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을 발급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수의사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은아 의원은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 검안부 등의 열람과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