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증가와 고령화로 장례 수요 앞으로 더욱 증가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이다. 반려인들은 가족같이 함께 생활했던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못한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함부로 묻을수도 없다. 이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이 반려인들의 정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위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는 장례를 치를수 있는 곳이 없어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거리가 멀어 많은 반려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 증가해왔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반려동물의 증가세는 더욱 빨라졌다. 보통 반려동물이 7~10세가 되면 노령에 접어들며, 수명연장으로 인해 앞으로 노령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4만 가구로 대전에만 20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려견 양육가구가 80.7%(약 483만 가구)를 차지하는데 이중 10세 이상 노령견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9.0%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장례 서비스(51.9%)'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전문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48.1%)', '펫로스 극복 프로그램(32.1%)' 등 사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기준 전국의 장묘시설은 총 52곳으로 시설 건립 예정인 제주를 제외하면 장묘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광주·대전뿐이다.
대전시는 타 지역의 반려동물장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아지를 기준으로 수십만원이 나오는 장례비용 중 화장비용 중 2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노령 반려동물 개체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장례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인허가가 어렵고 장례식장을 찾으려 해도 대전에는 한 곳도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민간 업체의 장례비용이 비싸 장례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많은 반려인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례시설을 짓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공공 장례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령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전시 인구 150만, 20만여 가구의 반려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대전시는 행복한 반려문화를 선도하고 과학ㆍ교육ㆍ문화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용기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종숙 사반행(사람과 반려동물 함께 행복하기) 대표
미래학습공원 네트워크 전문연구원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함께 행복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리빙랩 '피플앤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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