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일영 의원, 공익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약자가 소유·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광역 지자체가 직접 개설·운영하거나 기존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1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이같은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진료수요도 증가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반려인들의 의료비 지출 또한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반려인들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달리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려동물 복지가 타 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은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공익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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