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반려인들...동물병원 진료비 투명 공개 등 불만 토로

13일부터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 반려묘 광견병 백신 등은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수의사처방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일반적인 사람용 의약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남용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 보호자가 동물을 자가진료·치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반려견 4종 백신과 반려묘 3종 백신은 이미 지난해부터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였지만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지정의 효력이 전격 적용됐다. 이로써 반려견과 반려묘에 접종하는 백신이 모두 처방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동안 동물병원 진료비를 절약한다는 목적 등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약국에서 임의로 구매해 반려동물에 자가접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제 반려동물 백신은 수의사의 진료를 거쳐야만 처방 및 접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 동물의 보호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축소되며 불법적인 자가진료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상처를 꿰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려인들은 어쩔수 없다면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고,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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