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사업자 계약 위반 시 고객이 계약 해제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 요구

반려동물을 파양 신종펫샵의 갑질 약관 불공정
반려동물을 파양한 이후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일체 계약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한 신종 펫샵의 갑질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반려동물을 파양한 이후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일체 계약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한 신종 펫샵의 갑질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반려동물 파양 사업자인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독촉) 절차 없는 계약 해제 ▲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요청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 다른 주인을 찾을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관리 및 재입양을 위해 파양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데, 최근 이를 이용한 신종 펫샵들이 늘고 있다.

반려인들은 동물의 소유권을 파양사업자에게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동물의 성질, 관리 용이성,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이조아 서울점(사업자)의 파양동물 관련 계약서에서 반려인(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

사업자가 (파양)동물의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여 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계약 조항은 이러한 고객의 권리가 불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조아 서울점에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파양한 반려동물의 관리상태를 고객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고객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사업자의 계약 위반 시 반려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반려인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돼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이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하는 조항도 관련 법에 따른 계약 해제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생략 것으로 보고, 부당하다고 짚었다. 

또, 반려인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지연할 경우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은 과다한 위약벌이며,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반려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은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위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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