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동물학대 사건...양평의 한 주택서 굶어 죽은 개 1,000여 마리 발견
관리감독 강화, 처벌 수준 더 높여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물학대와 관련해 떠들썩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지난 4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000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번식장에서 키워지던 개들이 번식능력을 상실하면서 번식업자들은 A씨에게 마리당 1만원을 주고 개를 넘겼고, 개들을 넘겨받은 A씨는 자신의 집 안에 개를 가두고 처참하게 방치하고 굶겨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경기 광주시의 펫숍에서는 개와 고양이 40~50마리가 최소 수일간 방치된 채 발견됐다. 펫숍 내부는 개와 고양이 배설물로 가득했고, 매장 한쪽에서는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체 4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유기와 학대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인터넷 또는 펫샵을 통해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유통구조를 배제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으로 쉽게 버려지기도 하기 때문. 또한 업자들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도축업자에게 넘기는 일이 빈번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조사됐다. 이는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동물 번식과 유통에 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시 처벌수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물학대시 처벌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강하다는 의견은 16.1%로 약하다는 의견은 42.8%로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벌어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땜질식으로 대책을 세우지 말고, 충분히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종숙 사반행(사람과 반려동물 함께 행복하기) 대표
미래학습공원 네트워크 전문연구원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함께 행복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리빙랩 '피플앤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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