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농축산부 시행령 개정...이르면 올해 말 가능할 듯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의료비에 붙는 부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비용이 낮아지므로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 현재도 면제된다. 다만 시행령은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농축산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25.4%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1마리당 양육비는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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