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등 전용주거지역 입점 가능...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애견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어서 반려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입점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상가 등 전용주거지역에도 동물병원이나 미용실, 반려견 유치원 같은 관련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 지역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 시설들은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날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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