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전문가들 "공공화장장 동물화장시설 설치도 방법"

노령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화장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노령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화장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 증가해왔으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접촉기간 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세는 더욱 빨라졌다. 이와 함께 노령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화장장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려견 양육가구가 80.7%(약 483만 가구)를 차지하는데 이중 10세 이상 노령견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9.0%로 나타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5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 화장시설이 있는 다른 도시로 원정가서 장례를 치르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업체의 장례비용이 비싸 장례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등 많은 반려인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여러곳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업체와 주민들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동물화장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극 개입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동물화장장도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구시 달성군이 현풍읍에 동물화장장이 포함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성하려던 '동물화장장과 납골시설' 건립은 주민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올해 1월 광주에서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민간 업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충돌했다. 민간 업체는 광산구 양동에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화장장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불허해 소송에 돌입했다.

경북 군위군 창평리 주민들은 655㎡(200평)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짓기 위해 군위군에 건축허가를 받은 한 업체를 상대로 정부에 '동물화장장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건축허가를 불허한 군위군과 소송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달성군은 지난달 논공읍 자연녹지에 동물화장장 등을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의 건축 신청을 불허했다. 군은 부지 인근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는 점과 주민 반대 등을 고려했지만, 민간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시 이동읍에선 민간 업체가 공장 용도인 건물을 동물화장장으로 활용하려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주민 30여명은 용인시청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적으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해오다 적박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경기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에서 주민 눈을 피해 수년간 불법 운영된 동물화장장을 폐쇄조치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에서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업을 시내 한복판에서 운영하던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령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또다른 사회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예상한"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례시설을 짓거나 공공화장장에 동물화장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농축산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현재 실증 특례 적용으로 규제 면제가 적용된 지역은 경상북도 문경시와 경기도 안산시 2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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