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상정 보류...개 식용업계 종사자들 반대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단체,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강력 촉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이면 개들은 수난을 겪어왔다. 바로 초복, 중복, 말복 등 보신탕의 시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보신탕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보신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최근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 1월 어웨어가 발표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고, 88.6%는 앞으로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2.8%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러면 앞으로 보신탕은 사라질 수 있을까?
최근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 식용업계 종사자들의 반대 때문에 관련 조례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양이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이들의 업종 변경 또한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112명 가운데 40명의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개고기 관련 법령에 모호함이 있어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에 공감한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서울 시내 개고기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한육견협회 등 개 식용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의원들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단체들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시도하고, 지난 8일에는 시의회를 방문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 의결 전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첫 관문인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와 관련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할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40여 명에 이르는 의원의 찬성 아래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심사를 기약 없이 미루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지자체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기르는 것은 합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으로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가공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법으로 정한 식품원료가 아닌 식품을 판매, 제조, 조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개의 도살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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