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동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올린 틱톡 계정에는 상의를 벗고 수업을 듣는 학생까지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들을 본 대다수 누리꾼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통탄한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더구나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9년째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촬영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교탁 인근에서 충전을 하던 휴대폰으로 틱톡을 확인하던 모습이라”면서 “상의를 벗고 있던 학생의 경우도 학교 운동 대표다 보니 더워서 잠시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편집되고 잘린 영상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야기한 부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학교 측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국민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학교 측의 주장처럼 편집되고 잘린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동영상 내용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한 교권 추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교권이 나락으로 떨어진 참담한 상황에서도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충남지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즉각적인 생활지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 더는 좌시 못해!’라는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절규가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전북교육청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의 정광섭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서 경기도의 교권침해를 예로 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 교권침해가 130건이었지만, 2012년에는 191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다툼의 양상만 깊어진 셈이라”며 “학생 본연의 권리만 보장되고 교사는 학생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9명·반대 6명·기권 2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다수당의 의지를 꺾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당장 충남도의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다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해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폐지 아니면 대폭 개정할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상황이 아니더라도 충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차제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함께 교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맞고 다니는 것이 당연지사였지만, 요즈음은 학생들을 체벌하게 되면, 교사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굳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할까? 교권이 땅에 떨어졌는데,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교단에서 이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사장(死藏)된 지 오래고, 스승을 부모보다도 존경하여 왔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역시 달나라에나 있을 법한 말이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가 무려 1만 건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시행보다는 교권 보호를 위한 강화 장치가 더 시급해 보인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요청대로 국회는 하루 빨리 생활지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생활지도법 제정으로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사들은 결코 안정된 직업으로서 교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사들은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오직 제자들만을 바라보고 교단에 선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후학 양성의 선봉(先鋒)에 선 교사들을 위한 교권 수호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