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3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을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 9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한체육회의 이날 이사회가 체육계의 이목을 끈 이유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관 개정(안) 중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조항은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벌써부터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 대의원총회 의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이날 제31차 이사회에서의 정관 개정(안) 의결과 관련하여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종목 단체장이 1만명인 상황에서 중소도시 체육회의 경우 임원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임원을 할 사람이 없고, 무보수 명예직인 비상근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과도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10월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 및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연임)’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던 점을 근거로 “체육단체장이 3선 연임 이상을 원할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개정 이전의 정관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면서 대한체육회가 정관 개정(안) 인가를 요청할 경우 반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 인가 요청 반려 움직임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이기흥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서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5월 31일 진행된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가 절차적 瑕疵(하자)가 존재한다면,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연히 정관 개정(안) 인가 요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제31차 이사회가 절차적 瑕疵(하자)는 고사하고, 구성원들의 總意(총의)를 모아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안) 인가 요청 반려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할 것이다. 더구나 제31차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의원총회도 거치지 않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언론에 “대의원총회를 거쳐 체육회가 정관 개정 인가를 요청하더라도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태도는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저지하여 대한체육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체육회의 기존 정관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재정 기여·주요 국제대회 성적·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심의를 통해 3선 이상 도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기흥 회장의 경우 IOC위원 정년인 70세에 도달하는 내년 이후로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라는 특례를 누릴 수 없지만, 대한체육회 발전을 위한 ‘재정 기여’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3선 도전을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체육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기흥 회장의 영구집권 운운하며,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기흥 회장이 초대 통합체육회장을 역임한 점이나, 국제 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점 등의 功過(공과)를 감안하면, 등소평이 모택동을 평할 때 사용했던 功七過三(공칠과삼)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주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 12·은 10·동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차지하였고, 지난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도 금 12·은 5·동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7위의 성적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아시안게임에서도 20년 넘는 기간 동안 중국에 이은 부동의 2위 자리를 지켰지만, 지난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일본에게 추격을 허용하여 종합 3위로 내려앉으며, 엘리트스포츠가 하향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제33회 파리올림픽대회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엘리트스포츠의 상승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IOC위원으로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기흥 회장의 역할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회장을 주저앉히기 위해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 인가 요청을 반려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보다는 더 많은 자율성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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