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이 제대로 물 폭탄을 맞았다. 2주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권 곳곳이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다. 정부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5개 지방자치단체 중 충남 논산시·충남 서천군·충북 영동군 등 세 곳이나 포함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집중호우가 충청권을 강타하며 입힌 피해는 극심하다. 더구나 지난 15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한 5개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피해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충남 부여군·충북 옥천군 등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2주에 걸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방자치단체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금산군의 경우는 군민들 개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혈세 20여억 원마저 물 폭탄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다.

본지 금산군 주재기자는 지난 1월 31일 ‘금산군, 대청호 상류 봉황천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웬 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2월 7일 ‘집단 민원에 선심 행정?...금산군, 봉황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2월 14일 ‘금산군 봉황천 파크골프장...장마철 개장한다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잇달아 보도하며, 지속적으로 봉황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장마철 개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박범인 금산군수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몇 공무원들은 본지 주재기자의 절절한 호소를 귓등으로 들은 채 묵살했으며, 무리하게 봉황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했다. 결국 지난 1월 착공하여 6월말 조성을 완료한 봉황천 파크골프장은 지난 2주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침수되기에 이르렀다. 무려 21억 8,6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봉황천 파크골프장은 이번 폭우로 급류에 잔디가 모두 유실되면서 토사가 덮이는 등 골프장의 80% 넘는 면적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개장도 하기 전에 無用之物(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봉황천 파크골프장 수해 현장을 찾은 박범인 금산군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여론 추이와 상황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한가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금산군에서 공직에 입문하여 수십 년간 행정을 해왔다고 자랑을 일삼던 사람이 혈세 20여억 원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상황에서도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금산군민들만 불쌍할 따름이다.

민선 8기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지난달은 지역의 자치단체장마다 민선 8기 전반기 2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2년간의 후반기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계속된 바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 역시 지난달 26일 ‘기대로 달려온 2년, 희망을 키우는 2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박범인 군수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자화자찬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박범인 군수의 기자회견은 뻔뻔함의 극치다. 박범인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기대로 달려온 2년, 희망을 키우는 2년’이라는 주장했지만, 대다수 금산군민들이 체감하는 박범인 군수의 행정은 ‘실망으로 점철된 2년, 절망으로 가득할 2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이번 집중호우로 혈세 20여억 원을 시원하게 물 말아 먹었으니 군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박범인 군수에게 빌붙어서 승진을 도모하려는 몇 안 되는 공무원들이나, 박범인 군수에게 기생하여 이권을 챙기려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은 ‘박범인 용비어천가’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박범인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산군과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무능력과 결정장애를 앞세워 금산군정을 산으로 끌고 가는 박범인 군수는 더 이상 금산군을 이끌 자격이 없다. 박범인 군수는 하루 빨리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만약, 박범인 군수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금산군민들이 분노해야만 한다. 금산군민들께서 무능한 박범인 군정을 이대로 방관하고 침묵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금산군의 퇴보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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