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21일 금산군청 내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본지 금산군 주재 기자가 백주대낮에 군청 안뜰에서 군수 보좌 및 의정관리·일정수행을 비롯하여 이동집무실·直訴(직소) 민원 관리를 담당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 A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본지 주재 기자는 가해 공무원을 형사고소 했으며, A씨는 적반하장격으로 본지 주재 기자를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군청 안뜰 인근 CCTV 영상을 판독한 결과 A씨의 일방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1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본지 주재 기자는 A씨를 향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물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언론인으로서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당한 이유를 들어 당시 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금산군은 변호사를 통해 본지 주재 기자에게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관련 서류를 보냈다”는 안내문만 보냈을 뿐 손해배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본지 주재 기자의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명백히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산군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을 懈怠(해태)하는 차원을 넘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본지 주재 기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민들이 금산군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와 ‘모르쇠 행정’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본지 주재 기자가 별정직 6급 공무원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시점은 분명히 일과시간이었고, 본지 주재 기자는 금산군정과 관련하여 A씨와 인터뷰를 나누는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A씨는 본지 주재 기자의 금산군으로서는 껄끄러운 질문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확정지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A씨의 일방적 폭행으로 인해 물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당한 본지 주재 기자에게 관리감독기관인 금산군은 행정청으로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금산군은 A씨에게 求償權(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박범인 군수는 본지 주재 기자가 별정직 6급 공무원 A씨에게 폭행을 당했을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을 돌리면서 도의적 사과마저 뒤로 미룬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본지 주재 기자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A씨에게는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역시나 자신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던 박범인 군수는 지난 1월 10일 기자회견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본지 주재 기자가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미 끝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며 마지 못해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그렇다면 본지 주재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박범인 군수의 지난 1월 10일 기자회견 당시의 본지 주재 기자에 대한 사과는 진심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며, 역시 ‘박범인스럽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이제 27일만 지나면 박범인 군수가 이끈 민선 8기 금산군정이 전반기 임기 2년의 반환점을 돌아서게 된다. 박범인 군수는 그동안 ‘모르쇠 행정’과 ‘막무가내 행정’ 등 ‘무능 행정’으로 일관하며 금산군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왔다. 임기 2년 가까이 ‘무능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박범인 군수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임기 후반기부터라도 ‘행정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고, 지난 2년간의 행태로 일관하며 민선 8기 금산군정을 이끌 생각이라면, 더 이상 금산군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자진사퇴를 통해 속죄의 방편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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