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前代未聞(전대미문)의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이날은 사상 초유라고 불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일이 무려 하루만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날로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각인될 것이다.

먼저,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장관·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49명·반대 136명·기권 6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집권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168석의 거대 제1야당 대표가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집권여당 단독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던 가운데, 자신이 속한 제1야당의 반발표가 더해져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을 탓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연민의 情(정)마저 느껴질 지경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소위 ‘개딸’들의 이탈표 색출에 화들짝 놀란 의원들이 ‘부결 인증’에 동참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2023년 9월 21일은 비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다. 거대 제1야당이 앞장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역시 찬성 175표·반대 116표·기권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 책임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성 지지층 이외에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특히,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을 앞두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해임 건의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제1야당의 행태가 과연 國益(국익)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2023년 9월 21일은 사상 초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졌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반대 105표·무효 2표로 가결됐으며, 안동완 검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고,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2007년 12월에도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으로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어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헌정사 최초의 일로 기록되게 됐다.

현재 부산지검 제2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주장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지만,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통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 특히, 안동완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입장문처럼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주장이 국민들에게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였던 거대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 지난 2023년 9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세 가지 일은 헌정사 初有(초유)의 일이자 前代未聞(전대미문)의 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운 상승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만 횡행했다는 점에서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2023년 9월 21일  이미 벌어진 헌정사 初有(초유)의 상황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보름밖에 채 남지 않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당리당략에 휩싸인 정파적 대립보다는 집권여당과 거대 제1야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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