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전달’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01표·반대 161표·기권 9표로 부결되었고, 올해 2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7표 중 찬성 139표·반대 138표·기권 9표·무효 11표로 다시 부결된 이후 21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부결 사태다.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등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이다. 물론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전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난 5월 3일 자진 탈당하여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DNA가 흐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탄을 넘은 범죄혐의자 비호 정당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많은 국민들은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 163석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 각각 17석과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내주어 도합 183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몰아주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20대 대선 패배와 6.1 지방선거 참패 등 두 차례에 걸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배신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을 넘은 범죄혐의자 비호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범법행위가 명백해 보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부결 처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은 이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어느 한 정당에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는 것을 배제하여 서로 비슷한 의석을 나누어주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특정 정당에 의해 방탄을 넘어선 범죄혐의자 비호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지난 12일 부결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번째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정순·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체포동의안에 회부되었던 8명 의원 모두 표결 시작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만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고, 나머지 세 명은 구속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자 방탄국회를 넘어 범죄혐의자 비호국회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 정권의 표적수사가 난무하던 시절도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명분도 없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용인해줄 국민은 더 이상 많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당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며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자처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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