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아지 공장은 더럽고 비좁은 우리에 개들을 감금한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PETA 아시아(이하 PETA)가 한국의 강아지 공장의 비참하고 잔혹한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영상을 공개하며 그 실태를 폭로했다.
PETA가 지난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과 3월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강아지 번식장 4곳을 찾아 사육 환경, 동물의 건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한국의 정부 부처 및 지역 경찰서 등에 보내 강아지 공장들의 동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한국의 강아지 공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PETA가 함게 공개한 동영상에는 위험할 정도로 낡고 지저분한 우리와 대변으로 뒤덮인 사육장에 갇혀 있는 개들, 작은 철제 우리에 갇힌 품종견들, 그리고 어린 개들이 거래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개들이 갇힌 우리는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했으며, 녹이 슬어 파상풍에 걸릴 우려가 있었다.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일명 '뜬장'에서 지내야 하는 개들은 철제 바닥에 강제로 서 있어야 하고, 발을 심하게 다칠 수도 있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개들은 육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다.

영상 속 개들은 부패한 배설물 더미와 공기를 오염시키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전염병과 기생충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물과 밥그릇은 더러웠으며,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는 피부, 눈, 호흡기를 손상시킬 정도로 자극적으로 보였다.
개들은 끊임없는 가려움, 부기, 딱지, 통증 및 쇠약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피부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또한 지루함과 불안으로 인해 끊임없이 위아래로 뛰고 앞뒤로 서성이며 짖는 등 정서적인 불안증세를 보였다. 사람을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조금만 다가가도 움츠리고 얼어붙었다.
PETA는 지역 경찰서 4곳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농장들이 동물보호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그 중 경찰서 한 곳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처벌 조항이 없고, 일부 농가에 설치된 뜬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바닥이 철망으로 뚫려 있는 사육장(뜬장)의 추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 이전 생산업 허가를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뜬장을 허용하고 있다.
PETA 관계자는 “많은 강아지 농장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불법적인 무허가 농장이다"라며 "우리가 방문한 곳은 모두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동물을 열악한 좁은 공간에 가두고 번식시키며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모두 같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000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번식장에서 키워지던 개들이 번식능력을 상실하면서 번식업자들은 A씨에게 마리당 1만원을 주고 개를 넘겼고, 개들을 넘겨받은 A씨는 자신의 집 안에 개를 가두고 처참하게 방치하고 굶겨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광주시의 펫숍에서는 개와 고양이 40~50마리가 최소 수일간 방치된 채 발견됐다. 펫숍 내부는 개와 고양이 배설물로 가득했고, 매장 한쪽에서는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체 4구가 나오기도 했다.
양평 사건은 지자체들이 개 번식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유기와 학대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인터넷 또는 펫샵을 통해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유통구조를 배제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으로 쉽게 버려지기도 하기 때문. 업자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도축업자에게 넘기는 일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동물 번식과 유통에 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수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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