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품질기준 엉망
전국 반려동물 장례시설 68곳 불과, 불법 유기·매립 증가
반려동물 생산업체 관리감독 제도 개선 시급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 검토 촉구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과 해당 부처의 답변이 있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600만 시대에 의원들은 어떤 내용으로 국감 이슈를 만들었는지 알아보았다.
■ 반려동물 사료 비싸면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품질기준 엉망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사료 수입대체 및 국산화의 기초자료가 되는 품질기준을 안정성과 영양성분이 아닌 단순 가격으로 정했다"며 “품질을 나누는 기준이 단순 가격이라면 저품질로 만들고 비싸게 팔아도 고품질로 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2020년 10억 6,500만 달러에서 2022년 13억 500만 달러로 2년 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빠른 시일 내에 국산 기능성 사료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통계 낸 기초자료 중 사료 품질을 영양성분 혹은 원재료 분석을 통하지 않고, 단순 가격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 R&D 사업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반려동물 먹거리 R&D 사업이 적절한 절차와 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2022년도부터 2년간 R&D 예산으로만 총 21억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 됐기에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통계와 연구분석 결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R&D 로서의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동물학대 사각지대, 반려동물 생산업체 관리감독 제도 개선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동물생산업체 평균점검률은 78.1%에 그쳤다. 전체 동물생산업체 1958곳 가운데 428곳은 한번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점검률의 지역 간 편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에 불과했다.
2017년 반려동물 생산업은 동물보호를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됐다. 그러나 허가제 이후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가 아직 부족해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물생산업체의 부실한 점검 체계가 동물학대의 온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 화성의 반려동물 생산업체에서 불법 제왕절개 수술과 안락사 등 심각한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허가 조건인 400마리를 1천 마리나 초과한 1400여 마리의 개와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쌓인 채 방치된 사체 100여구가 함께 발견됐다.
또한 냉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안락사 주사약과 함께 업체 대표가 직접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안락사를 지시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11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례가 "점검이 수시로 진행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 600만... 반려동물 장례시설 68곳 불과, 불법 유기·매립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지난 2015년 457만 가구에서 지난 2017년 593만 가구, 지난해엔 602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6백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나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68곳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에는 관련 시설이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로 인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 △불법 매장 25% △장례시설 이용 24% △생활폐기물 처리 20% 등 순이다.
홍문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장묘시설 중 화장이 아닌 장례시설에 한해서라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불법 온라인 유통 동물용 의약품... 정부 단속 시급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속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점포 외 장소에서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동물약품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약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한다.
서 의원은 검역본부가 온라인상 동물약품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별도 단속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등록 동물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돼 일부 동물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의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홍보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조속히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통한 불법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물병원 진료비 차이, “동물약 의약분업 도입할 때 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라며 의약분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품 공급 문제를 지적한 뒤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쓸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고자 해도 일부 제품은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해서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훨씬 저렴한데, 수의사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제 동물진료도 좀 투명하게 해야 한다.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며 “동물의료계도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의약분업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