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화천대유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이목을 집중시켰던 곽상도 의원은 20대 대선을 6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 탈당과 국회의원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지난 2022년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1심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한 듯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 즉시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 입장을 천명하고,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지만, 당분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이며, 끓어오르는 분노 역시 억누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한 술 더 떠 草綠同色(초록동색)이라고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을 봐주기 위해 법조계 전체가 한통속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로 인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될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21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관련한 ‘탄핵’ 관련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던 것을 비롯하여 지난 11일에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3일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法(법)은 물수(水)와 갈거(去)가 합쳐진 것으로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사회통념과 일반 상식에 근거해야만 하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번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이나 윤미향 의원의 판결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은 사회통념과 일반 상식은 물론이고 순리마저 거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치국가 실현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로 불신을 자초한다면,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의 존재 의미마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부 부패와 전횡이 없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 초보적인 의문도 해소하지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일침에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를 곱씹어 보았으면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