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의 4월 내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검찰 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축약어이고 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탈’과 ‘완성’이 대립되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소속 172명의 모든 의원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더민주’가 만장일치로 확정한 이 법안의 시행시점은 3개월 뒤로 미뤄지도록 했다. 검찰에서 분리될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제3의 기관으로 넘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정권교체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비롯,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법안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이라며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을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입법한 사례가 없다”며 “자기들이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법안의 추진시기나 절차, 내용 등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행할 경우, 이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해야 하나 현재 172석인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강제 종결이 어렵다는 것도 난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인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검수완박’이 언급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지난해 1월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추진된 이후 고위공직사수사처 신설 등 현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일이다.

‘검수완박’법안의 핵심은 검찰개혁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는 중대사안이다.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의 6대 범죄 수사권도 삭제돼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된다.

검찰입장에서는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기는 꼴이니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입장이다.

국민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 법안의 연착륙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우선 그 상정이유에 대해 자성(自省)하는 게 옳아 보인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작에 검찰 스스로 국민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누가 뭐래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실재(實在)한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이나 조직의 이해(利害)에 따라 좌지우지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오로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