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인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세종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 의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이 의장은 최 교육감의 부인이 제공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 최 교육감과 이 의장에 대한 세종시경찰청의 내사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럴 리가”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 교육감 부인과 이 의장을 세종시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설마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비롯하여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세 차례나 선거에 출마했으며, 이 의장 역시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두 차례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따라서 최 교육감이나 이 의장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의 상시 금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축의금 200만원은 최 교육감 측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금품이 오고갔던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물론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와 수행비서로 만난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이 후보자와 수행비서라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의례적 행위’에서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은 민법 제777조가 규정하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선의 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까지 맡고 있으며, 이 의장은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의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시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이 의장의 경우는 지난 1월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 받고,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역시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 받은 바 있어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계속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3선 도전이 유력해 보이는 최 교육감이나 당원 자격이 정지된 이 의장이 내년 6.1 지방선거에 출마를 강행할지 아니면 이번 사태를 반성하며 불출마를 결행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최 교육감이나 이 의장의 내년 6.1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은 자신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그 부분에 대한 사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최 교육감이나 이 의장이 세종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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