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명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19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언론개혁’이라고 쓰고 ‘언론개악’이라고 쓰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에 세계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으며, 국제언론인협회 또한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 가짜뉴스법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를 따르다니 실망스럽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으며, 범여권으로 통하는 정의당조차 지난 17일 배진교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의 母法(모법)으로 통하는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 모든 반독재 세력이 모여 창당한 민주당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면서 독재로 회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축하메시지를 보내 언론의 자유를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을 비롯한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행태여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令(령)이 서지 않는 레임덕이 벌써 도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25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들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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