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출신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 대통령’으로 통한다. 지난 2016년 9월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장호성 단국대 총장을 꺾고 통합 대한체육회장의 자리에 오른 이기흥 회장은 2019년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체육 대통령’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더구나 2021년 1월 치러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타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된 이기흥 회장의 앞날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다.

그러나 2025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여 3선 연임에 나서려는 이기흥 회장의 행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월 27일 KBS는 이기흥 회장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보도했다. KBS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역시 지난 2020년 10월 28일 대한체육회 제51차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3선에 도전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IOC 위원인 이기흥 회장의 경우 연임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IOC 위원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을 겸직할 경우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해석상 여지를 악용·법률상 우회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회장은 선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IOC 위원이라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회장에게는 스포츠 공정위원들의 선임 및 해촉 권한이 있다. 이기흥 회장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출산률 저하로 한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IOC 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이기흥 회장에게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3선 연임을 할 수 길을 열어줘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갈등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 체육인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한국 스포츠계의 재도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 세계 스포츠계를 쥐락펴락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전 IOC 위원)은 차기 IOC 위원장까지 거론될 정도로 세계 스포츠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바 있다. 이기흥 회장이 2025년 1월 3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김운용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3선 연임한 대한체육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기흥 회장이 ‘제2의 김운용’이 되어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 위기의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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