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 울리는 '약탈행위', 일벌백계해야

연초부터 '아파트 공동구매'인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속출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이 사업은 일반분양과 달리 시세에 비해 10~20%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기피해를 막을 사전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어서 답답함을 더해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택사업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단계에서 상당수 사업이 좌초되고, 조합원들의 자금은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개발 부지를 80% 이상 매입했다며 주택조합원 222명을 모은 뒤 분담금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과장 광고를 바탕으로 모집한 지역 주택 조합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수사 결과 이들의 토지 확보율은 약 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조합에서는 한 번 가입한 조합원의 탈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선전했다.
허위 선전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에 조합원들은 결국 분담금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

대전지역도 도심재정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현재 수십 여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일부에서 파열음이 나는 등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서명까지 횡행하고 있어 사업승인 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절실하다.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을 팔아 사기분양을 하는 사례도 적잖아 무주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대행사의 말에 현혹돼 투자하지만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여서 계약에 앞서 조합원 스스로 인가나 사업 승인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띠라서 많은 조합아파트치럼 법적인 사각지대나 다름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모아온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악덕 건설업자의 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 및 피해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조합 역시 부동산을 미끼로 정보력에 취약한 예비 입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것임을 새기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사실상 '약탈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관련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민들 주거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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