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이단아’로 통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찮다.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조사하여 12월 5일 발표한 대선 후보 다자 간 적합도에서 허 후보가 4.4%의 득표율을 올리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2.9%)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3.8%)를 따돌리고 3위를 차지했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본사(뉴스티앤티)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허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따돌리고 3위를 차지한 결과를 확인하고는 ‘허경영 현상’이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특히, 불과 4년 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19대 대선에서 각각 21.4%와 6.2%의 득표율을 올린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따돌리고 3위를 차지한 허 후보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정책은 오간데 없고 집권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부인을 둘러싼 난타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허 후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차츰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와 2007년 17대 대선에서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도 기존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신혼부부에게 3억원 지급’과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자금 1억원 지급’ 등과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허 후보는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과 관련한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고 일갈하며,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여야 후보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허 후보가 기존 여야 4당의 후보들과 함께 TV토론에 참가하게 된다면,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켜 방송사의 시청률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따 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물론 허 후보가 20대 대선 TV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대선 TV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 후보자 ▲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한 후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일(2월 15일) 전 한 달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이 5%를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 언론기관이란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그리고 전국 일간지 등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허 후보는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그리고 전국 일간지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선거 기간 개시일(2월 15일) 전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 5%를 넘어야만 TV토론에 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

허 후보가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그리고 전국 일간지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의 한 달 평균 결과가 5%를 넘어 TV토론에 등장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허경영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성 정치권에서 ‘정치권의 이단아’이자 ‘정치권의 변방’으로 치부하던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원 의석수 5석 이상을 갖고 있는 당 대표를 앞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허 후보가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여야 유력 후보를 따돌리고 20대 대선에 당선될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허경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권의 처절한 반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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