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최근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오히려 제도나 정책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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