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1차 규제개선 과제(35개) 반려동물 관련 규제 포함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시장도 프리미엄화하고 확대되는 추세다. 사람을 위한 서비스 영역이 동물보호법 등의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에도 적용되면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반려동물 유치원, 웰니스, 장례 서비스 등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서비스와 시장의 확대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신기술과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 진출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규제개혁 개선과제 내용은 ▲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등록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방식 이외에 안면인식 등록방식 실증 특례 적용으로 한시적 규제 면제 ▲ 동물장묘업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 ▲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적용으로 한시적 규제 면제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 확정 과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 이행 추진 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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