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보험가입 나이제한 완화
반려동물 불법 번식, 유통 등을 막기 위한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지난 4일부터 2022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부 감사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의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려동물 복지문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등 제도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펫보험 가입 문턱 낮추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고령화 시대에 펫보험 가입 못하는 고령견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보험사의 펫보험 상품 모두 최초 가입연령 8세 이하로, 보험 가입을 못하는 9세 이상 반려견은 2019년 37.7%→2021년 41.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펫보험 시장에서 나이제한 문턱에 막혀 보험가입을 못하는 반려동물들은 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연계시키는 사업도 참여율 37.4%에 그치고, 미등록 적발률은 0.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 위해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 낮추고, 동물등록제 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반려동물 이력관리제...하루빨리 도입해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9~2021 행정구역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21) 국내에서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35만 3,132마리인데 반해 수입 및 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21만 694마리로 약 14만 2,438마리의 차이가 나타났다.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은 주로 1년 미만의 동물임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 전체 판매동물의 40.3%인 약 14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불법번식, 유통·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법번식장이 성행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반려동물 정보를 모으는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려동물 의료사고...도움 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 농해수위)은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수의사법에도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분쟁 관리제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반려인들은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기 어려워 정신적, 육체적으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동물의료도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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