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度(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니, 사법부 흔들기라기보다는 사법부의 首長(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라하는 중진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傳家의 之寶(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앞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세력 옹호자로 몰아부치고 있다. 역대 국회 법사위원장 중 최악의 법사위원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면서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선의 서영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보다 한술 더 뜬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에 나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4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정상명 전 검찰총장·김충식 씨(최은순 씨의 지인) 등과 4자 점심 회동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엄청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지만, 4자 점심 회동을 최초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정면 반박에 대한 최초 의혹 제기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4자 점심 회동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옹호자일 뿐만 아니라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4자 점심 회동 의혹을 최초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서영교 의원이 기존 의혹 제기 당시의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한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신뢰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을 발의하고, 구속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들려고 기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4자 점심 회동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개입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 발의를 통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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