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은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요 계몽주의 철학자인 몽테스키외가 1748년 자신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주창한 이래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삼권분립을 천명한 이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정부도 삼권분립을 헌법의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압도적 국회 의석을 통해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지난 6.3 조기 대선을 통해 행정권력까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을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까지 장악하고도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아랑곳없다. 오죽하면 진보성향을 보이고 있는 참여연대마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 추진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학의 泰斗(태두)이자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충남 부여 출신의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역시 지난 1일 문화일보 기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 추진 등과 관련하여 “이 정권의 헌법 무시는 한두 건이 아니지만, 재판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려는 위헌적인 행태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을 진행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검찰조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압도적 국회 의석을 무기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입법권력을 남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적폐청산’만 부르짖으며, 국정을 이끌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내란종식’만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느낌이다. 따라서 압도적 국회 의석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無所不爲(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말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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