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계룡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 건의

이응우 계룡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시민 복지를 위해 시설을 만들어도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응우 시장은 25일 서천군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국유지 사용료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을 국유지에 조성하더라도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계룡시는 약 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해 국방부에 매년 8천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시설은 연간 1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등 공익성이 높지만, 사용료가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시장은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시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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