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뉴스티앤티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뉴스티앤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아내를 잃고 1년 4개월, 난 우울증에 시달리고 외로운 고독에 시달리며 생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살았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확정”이란 제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판사 가운데 이처럼 돈이나 시녀가 아닌 판사도 있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글을 읽어 내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무죄(재판관 김경진 단독),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며 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역임) 변호사가 3심인 (주심 안철상 대법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지 약 4년6개월 만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부산 지역 대표적 학림(學林) 사건인 부림사건에 대해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지칭하며 “당시 사건을 변호한 문재인 변호사도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다.

부림 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의식화학습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 감금하며 구타 및 고문한 사건이다. 그러나 고 변호사 주장과 달리 문재인은 1981년 부림사건 당시가 아닌 2012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고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동안 ‘공산주의자’ 표현에 대해선 발언자의 주관적 견해가 담긴 의견인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였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영주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개월간 방치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이 수사를 받으며 고영주 변호사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건 기소가 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고 전문가인데, 죄가 될 소리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고소인이니까 억지로 기소한 겁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4년여 동안 고통에서 벗어난 것도 기쁘려니와 법관들 가운데는 1심의 재판을 맡은 판사나, 3심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 같이 돈에 눈이 어둡고, 권력의 시녀처럼 놀아나지 않는 법관이 있다는 것도 좌파 정권에 경험해 본 국민들이라면 같은 생각일 것이다.

더구나 반가운 것은 대법원 출석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동행한 것이다. 김문수 그도 대쪽같이 곧은 청백리로 유명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가까이 지내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여!

축하의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 그 자리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물론, 김영환 전 장관도, 김진태 전 의원도,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전두환 재판을 담당해 궐석 재판을 고집했던 장동혁 전 광주지방 부장판사도 불러 한 잔 하자.

그들 모두가 대쪽 같은 성격이 그대와 같은 인사들인 것이다.

* 외부기고자의 칼럼은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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