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까지 집중 단속…적발 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등 강력 처분

충남 아산시가 최대 18%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 '아산페이'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선다.
아산시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4일 시작해 오는 12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 충남도,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이나 가족·지인을 동원한 대리구매 의심 사례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해 현장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아산페이 결제 거부나 현금과 차별 대우 등 주요 위반 사항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페이는 충전 시 10% 할인과 사용액의 8%를 캐시백으로 돌려줘 최대 18%의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부정유통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 성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직한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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