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사업 사무국장에 범법자 재선임...군민들 ‘도(度) 넘었다’ 반발

충남도 금산군(군수 문정우)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군정사업 간부급에 재선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금산군은 지난 2018 지방선거에서 현 문정우 군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군비 150억 원이 투입되는 '내 발로 가는 사업' 사무국장으로 재선임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A씨는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 군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SNS를 통해 유력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횡령, 불륜 등의 문구를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A씨를 군정사업 고위직에 선임하자 군민들은 군의 인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A씨를 지난 2020년 임기 1년의 군정 사업 사무국장에 선임한 데 이어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0월 4년의 임기를 연장해 군과 재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군수가 스스로 인사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실인사란 비난과 함께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산군 주민 K모 씨(금산군 제원면)는 "보은인사도 어느 정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며 "범법자를 군정 간부급에 참여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누가 봐도 명분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인 만큼 문 군수는 군민 앞에 사과하고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정우 군수는 "군수가 사업부서 인사에 대해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겠느냐"며 인사 책임을 부서장에게 전가하는 답변으로 일관,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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