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부터 효율적 관리계획 미비
지역에선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 소문도

창고가 들어섰다가 철거된 현장(조정천 왼쪽 전신주 앞). 창고가 들어서기 전에는 논이었다. 조정천 정비사업 후 흙을 메워 지대가 높아졌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 ⓒ 뉴스티앤티
창고가 들어섰다가 철거된 현장(조정천 왼쪽 전신주 앞). 창고가 들어서기 전에는 논이었다. 조정천 정비사업 후 흙을 메워 지대가 높아졌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 ⓒ 뉴스티앤티

충남 금산군이 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 설계를 하던 기간에 한 지역민이 하천 인근 땅을 매입한 후 창고까지 지어 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본 설계 이전에 기본계획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지정」 고시를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총사업비 247억2천만 원이 투입되는 금산군의 '군북면 조정천 하천 정비사업'은 1차 공사(2018.1. 29~2021.4.11)를 완료하고, 현재 2차 공사(2020.4.29~2022.4.18)가 진행 중이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금산군은 2015년 6월 17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군북면 조정천 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를 추진했다.

창고를 지은 지역민 A씨는 금산군이 조정천 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본 설계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후쯤인 2016년 3월 25일,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답(4,168㎡)을 매입했다. 이후 2016년 11월 22일 창고(327㎡) 신축 허가를 받았고, 2017년 2월 9일 조립식 창고를 준공했다.

A씨는 창고가 준공된 지 2개월 만인 2017년 4월경 토지 327㎡ 및 조립식 창고가 하천에 편입돼 보상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 해당 토지를 5천6백여만 원에 매입했던 A씨는 큰 차익을 거뒀다.

하천설계기간 안에 땅을 매입하고, 창고를 준공하고, 거액의 보상까지...'A씨가 조정천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애초 A씨가 창고를 지었다는 위치는 푹 꺼진 논바닥이었다. 습기가 많은 곳에 창고를 지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필요로 해서 창고를 지었다면 보상받은 후, 잔여 땅에 다시 창고가 지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다. 

금산군은 2017년 6월 30일 조정천 본 설계가 끝나고서야 조정천 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다는 조서를 충남도 고시 제2017-220호로 「조정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했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담당자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계획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지정」 결정 고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시기는 못 박고 있지 않다. 본 설계 기간이 길고 공사가 바로 이어진다면 기본설계로 「행위 제한구역」 고시가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정천 설계 기간은 약 2년 걸렸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의견에 비추면, 금산군의 조정천 하천 공사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고시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금산군 안전총괄과장은 조정천 하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고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 “안(계획)이 나와야 한다. 본 설계를 하기 이전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를 해야한다는 것은 기자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재량행위로 보인다. 군 안전총괄과장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업 초기부터 효율적 계획으로 국고예산 낭비 및 누수가 없도록 여러 방안을 찾는 게 공직자의 책무다.  

금산군이 기본계획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의혹 및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효율적 방안을 찾지 못한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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