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인사의 사업부서 책임자 재임명
이게 무슨 ‘이월사업’인가?

(뉴스티앤티 = 조준권 기자) 문정우 군수가 이끄는 금산군이 과거 선거법을 위반해 5백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를 군정 사업부서 책임자에 재선임한 것으로 드러나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 군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로 전해지고 있다.
마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에 대한 재선임이 문 군수 입장에서 ‘이월사업’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문 군수의 인사권이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 아니냐는 비아냥이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A씨는 사업부서 1년 계약직 사무국장에서 지난해 10월 같은 직급으로 근무기간이 4년 연장된 상태다.
참으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인사권의 전횡으로 지역민들 앞에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취임사에서 “부정한 인사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인사원칙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함께 천명한 바 있어 도가 지나친 ‘내 식구 챙기기’가 자가당착에 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지역사회에서는 문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A씨에게 발목 잡힌 일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묵계설’까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러니 문 군수의 입장에 따라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오는 유월 그 파장은 넓고 깊을 것이다.
문 군수 입장에서 보면 이 일로 체면을 구기게 된 형국이니 결국 망사(亡事)가 된 셈이다.
굳이 ‘공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직사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느냐는 조직의 사기와도 연관돼 있다는 점을 헤아리길 권한다.
선발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면 그 과정에 혜안을 통해 통찰하고 결국 책임까지 동반해야 하는 일도 온전히 그의 몫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금산군과, 군수가 사업부서 인사에 대해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느냐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문 군수의 이 사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론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