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조정천 정비사업 내용 외부 유출 의혹 단서 제공
경찰 수사 불가피해 보여

본보가 지난 6월 30일 보도한 금산군 군북면 조정천 정비사업 내용 외부 유출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요 단서가 될 사진 1장을 단독 입수했다.

이 사진에는 금산군이 조정천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기간에 지어졌다가 보상금을 받고 헐린 창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앞서 보도된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꽤 의미가 있다.

 

창고주 A씨가 당시 금산군으로부터 부지 327㎡와 창고 보상비로 1억 5천 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헐린 창고의 모습 / ⓒ 뉴스티앤티
주민 A씨가 지은 창고. 창고 부지가 조정천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돼 금산군으로부터 1억 5천 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헐렸다. / ⓒ 뉴스티앤티

위 사진의 창고주인 A씨는 당시 금산군으로부터 부지 327㎡와 창고 보상비로 1억 5천 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제대로 된 창고로 지어졌다면 높이가 3m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이 창고는 높이가 성인 키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 위치 역시 물이 없는 높은 곳에 짓는 것이 기본인데, 물이 흥건한 논바닥에 홑겹 철판으로 지어졌다.

이런 창고가 지어진 지 2개월 만에 보상금이 지급됐고, 헐렸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필요 때문에 창고를 지었다면 보상을 받은 후 다시 부근에 창고를 당연히 지어야 할 텐데 새로 지은 창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창고가 들어섰다가 철거된 현장(조정천 왼쪽 전신주 앞). 창고가 들어서기 전에는 논이었다. 조정천 정비사업 후 흙을 메워 지대가 높아졌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 ⓒ 뉴스티앤티
창고가 들어섰다가 철거된 현장(조정천 왼쪽 전신주 앞). 조정천 정비사업 후 흙을 메워 지대가 높아졌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 ⓒ 뉴스티앤티

금산군 관계자는 결탁 여부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산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본보의 단독 기사가 나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될 참고인이나 단서 등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판단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본보 기자가 창고 사진을 단독 입수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본보는 지난 6월 30일 금산군이 247여억 원을 들여 군북면 조정천 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본 설계 중에 사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지정」 고시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역민 A씨가 창고를 지어 1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혈세 낭비는 물론 공무원과의 결탁도 의심된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낸 적이 있다.

<6월 30일 기사 보기 : 금산군 '조정천 정비사업'...예산 낭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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